[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도선분야 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합교육으로 인한 감염병 추가 확산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이 유도선분야 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사진=여수해경] 2020.09.08 wh7112@newspim.com |
교육과목은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운항규칙(수상교통의 안전) △생존기술 및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의 사용법 △그 밖의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ㅊ도선 사업자, 선원 그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교육대상자는 총 120명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자료를 전달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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