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31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조합원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지연 등 조합 반발...비대면 총회 요구커져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제고 기대...본인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장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4 yooksa@newspim.com

◆스마트폰 활용한 조합원 전자투표, 직접 출석으로 인정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이러한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장 총회는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현행 도정법은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많게는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 총회 특성상 감염병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일부 조합들은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본인인증 의무화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조합원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사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등으로 의결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