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31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조합원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지연 등 조합 반발...비대면 총회 요구커져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제고 기대...본인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장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4 yooksa@newspim.com

◆스마트폰 활용한 조합원 전자투표, 직접 출석으로 인정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이러한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장 총회는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현행 도정법은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많게는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 총회 특성상 감염병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일부 조합들은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본인인증 의무화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조합원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사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등으로 의결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