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348건에 2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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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8 kh10890@newspim.com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