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달 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14 tommy8768@newspim.com |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달 14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552건, 2900만 원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청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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