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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에…콘텐츠사업자 "환영" vs 인터넷사업자 "실망"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18:53

CP "'안정적 서비스' 책임자는 ISP임을 재확인한 판결"
'넷플릭스법 효과' 기대한 ISP는 실망...방통위 "항소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1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이 희비가 엇갈렸다.

CP측은 "단말장치와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ISP측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소송에 ISP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실망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판 키보드 위에 놓인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심의 쟁점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처분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저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통위가 기본적인 '정상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 변화가 정상범위내 있다고 봄으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CP사들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CP 관계자는 "지난 1심 결과 후 방통위가 추진하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됐듯,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2심 결과가 반영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차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국내·외 CP사들이 가입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1심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음에도 내심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ISP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ISP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1심과는 다른 2심 결과를 기대해왔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접속경로 변경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면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둬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이 이번 전기사업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1심 판결문은 지난해 유민봉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언급하며 유 의원 발의 법안처럼 해당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판결 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여당 관계자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유민봉 의원 법안을 직접 언급해 정부도 유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눈 여겨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저성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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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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