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법 재검토하라"…인터넷기업협회 반발에 '뿔난' 과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업계 반발 거세자 과기부 '강경 대응' 방침 얘기도
인터넷 업계 반발로 무산된 'IDC법'도 과기부 입장에선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필두로 인터넷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기협 반발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일 과기정통부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전국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인기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역시 즉각 방어에 나섰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의무 부과 대상에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에 육박하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포함됐다. 이외 글로벌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지적에는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을 대면으로 의견 수렴하고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히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업계에선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와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들이 인기협을 움직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려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과기정통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있어 네이버는 당연히 반대해왔고,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CP들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반발했다"며 "망 사용료 얘기가 나오니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망 사용료 협상을 안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개정안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인기협을 통해 엄청난 압박을 행사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계획보다 빨리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이유도 대형CP들이 일으키는 잡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각' 제1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20.09.10 abc123@newspim.com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업계 반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재난 대응 관리조치 강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좌초된 경험을 한 만큼 이번 사안에 더 예민해 질 수 있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곳에 저장된다. 해당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네이버와 인기협 등이 이 법이 중복규제 및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기협이 반발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 없이 과도하게 반발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엄청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 수반돼 나온 법안인 만큼 이것을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