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법 재검토하라"…인터넷기업협회 반발에 '뿔난' 과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업계 반발 거세자 과기부 '강경 대응' 방침 얘기도
인터넷 업계 반발로 무산된 'IDC법'도 과기부 입장에선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필두로 인터넷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기협 반발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일 과기정통부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전국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인기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역시 즉각 방어에 나섰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의무 부과 대상에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에 육박하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포함됐다. 이외 글로벌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지적에는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을 대면으로 의견 수렴하고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히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업계에선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와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들이 인기협을 움직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려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과기정통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있어 네이버는 당연히 반대해왔고,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CP들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반발했다"며 "망 사용료 얘기가 나오니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망 사용료 협상을 안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개정안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인기협을 통해 엄청난 압박을 행사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계획보다 빨리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이유도 대형CP들이 일으키는 잡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각' 제1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20.09.10 abc123@newspim.com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업계 반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재난 대응 관리조치 강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좌초된 경험을 한 만큼 이번 사안에 더 예민해 질 수 있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곳에 저장된다. 해당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네이버와 인기협 등이 이 법이 중복규제 및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기협이 반발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 없이 과도하게 반발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엄청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 수반돼 나온 법안인 만큼 이것을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