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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에 망 품질 책임 묻는 '넷플릭스법'..."넷플릭스·페이스북 국내소송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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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국내ISP 룰 새로 세팅하기 위함"
인기협 반발..."글로벌CP 입김 작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며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근거법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요지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무화에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로 기준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시행령 관련 기자스터디를 통해 "특정 사업자를 타깃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총 5곳 중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CP가 3곳인 만큼 국내법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글로벌CP들이 국내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과기부 "통신이슈 문제 없다"...국내CP "ISP와 망 이용료 협상에 불리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2020.09.08 alice09@newspim.com

8일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상 관련해선 연구반에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연구반에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팀의 직원도 참여해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서 "개정안에는 서버나 현지화의 의무화를 담지 않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이 되는 CP들은 이용자에 오류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망 안정 책임이 ISP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CP들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CP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이 생기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CP도 네이버처럼 ISP에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는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약 7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카카오 역시 약 300억원을 지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 업체 중에선 페이스북이 지난해부터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이번 시행령 세부기준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오는 11일 항소심이 예정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모두 소송에서 불리해졌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정황이 망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ISP와 협력하고 협의하는데 유독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에서 성장세가 뚜렷한 글로벌CP들은 망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입법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CP들과 국내ISP들 간의 룰을 새롭게 세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P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망에 대한 책임이 CP들에게도 부과되며 망 사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이다.

한 국내 CP업계 관계자는 "ISP와 망 사용료를 협의할 때 CP가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선 CP와 ISP 간 기존 망 사용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곤 하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 통신사와 국내CP는 갑-을 관계에 있는데 CP입장에선 의무만 강제해 망 협의에 불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반발 나선 인기협

글로벌CP들이 회원사로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대해 "시행령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기협은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이 불명확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하는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평균 트래픽 양 국내 총량의 1% 규정에 대해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일 평균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은 정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아니라 통신사 자료를 받아쓸 텐데 검증할 수 없는 자료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CP 입장에선 트래픽을 집계할 수 없는 만큼 대상 사업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라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트래픽 양에 대해 통지한 뒤 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와 비교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연 1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써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다룰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는 인기협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도 회원사이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 시행령을 공개한 이유도 글로벌CP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자 이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공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CP들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인기협과 같은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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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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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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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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