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자, 게임산업법 위반…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에는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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