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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화웨이 '中 500대 민영기업 1위', 반정부 인사 두둔한 미디어업계 인사 체포, 위챗 샤오청쉬 이용자 4억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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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9월 7일~9월 1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0일 공개된 '2020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서 화웨이(華為)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8588억3300만 위안을 거둬들여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화웨이 5년 연속 1위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년 연속 최고의 매출을 거둔 중국 민영기업으로 꼽혔다.

10일 중화전국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발표한 '2020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따르면 화웨이(華為)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8588억3300만 위안을 거둬들여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의 뒤를 이은 기업은 중국 가전 유통업체 쑤닝(蘇寧)으로 지난해 매출 6652억5800만 위안을 기록,  지난해 순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최대 비철금속업체 정웨이(正威)국제그룹이 지난해 6138억9900만 위안의 매출을 거둬들여 3위에 올랐다.

이들 3대 기업의 뒤를 이어 중국 최대 화학섬유 업체 헝리그룹(恒力集團),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恒大集團),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聯想), 중국 가전 유통업체 궈메이(國美),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중국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지리(吉利)가 4~10위를 기록했다.

해당 순위는 연매출 5억 위안 이상의 민영기업 5761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순위 500위 안에 포함된 기업의 연매출 기준선은 202억4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6억1800만 위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00대 민영기업 전체가 지난해 거둔 매출은 30조1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5% 늘었다. 총 자산은 전년동기대비 6.78% 늘어난 36조96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지난해 연매출 3000억 위안을 넘어선 기업은 10곳이었고, 총자산 1000억 위안을 넘어선 기업은 80곳이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민영기업 1~3위는 화웨이, 정웨이, 헝리그룹(恒力集團)이였고, 서비스업 500대 민영기업 1~3위는 쑤닝, 비구이위안, 헝다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겅샤오난 웨이보] 베이징촨치톈후이영화∙드라마문화유한공사(北京傳奇天輝影視文化有限公司) 겅샤오난(耿瀟男) 이사장.

◆ 중국, 반정부 인사 두둔한 미디어∙출판업계 인사 체포

중국의 대표적인 반(反)정부 지식인 쉬장룬(許章潤) 전 칭화(淸華)대학교 법학 교수를 두둔한 중국 미디어∙출판업계 인사가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자유∙민주화의 목소리를 억압해온 중국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매체 BBC 중국어판에 따르면 베이징촨치톈후이영화∙드라마문화유한공사(北京傳奇天輝影視文化有限公司) 겅샤오난(耿瀟男) 이사장이 지난 9일 남편인 친전(秦眞)과 함께 현지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겅 이사장은 앞서 중국톈화화톈영화산업(中國天畫畫天影業)의 최고경영자(CEO)와 루이야출판업(瑞雅書業)의 총편집장을 역임한 중국 미디어∙출판업계 인사 중 하나다.

체포된 사유는 '불법 경영'으로 알려졌으나, 겅 이사장의 지인들은 그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이 쉬 전 교수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난한 지식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쉬 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공개 비판해온 인물로 지난 2월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고, 7월에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방문 당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후 칭화대학 법학 교수에서도 해임됐다.

당시 겅 이사장은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쉬 전 교수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겅 이사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武漢)시의 참상을 고발한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가 행방불명됐을 때에도 사방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공안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 코로나19 사태 속 위챗 샤오청쉬 이용자 4억명 돌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엄지족(모바일 구매 고객)들의 소비 파워가 더욱 커지면서, 중국 웨이신(微信∙위챗)의 미니 응용프로그램인 샤오청쉬(小程序) 이용자 또한 크게 늘었다. 

10일 텐센트(騰訊)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샤오청쉬를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는 4억 명을 돌파했고, 샤오청쉬 관련 종사자는 536만 명에 달했으며, 관련 사업 영역은 2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샤오청쉬 거래액은 8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부터 8워까지 샤오청쉬의 총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115% 늘었다. 브랜드 업체의 직접경영을 통해 이뤄진 GMV는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했다.

업종 분야별로 일용화학품(구두약·세정제 등), 명품, 쇼핑센터 및 백화점 등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일용화학품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710% 급증했다.

2017년 1월에 출시된 샤오청쉬는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개발한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기능 중 하나로, 미니앱(Mini App)으로 불린다. 별도의 앱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위챗 하나만으로 쇼핑, 게임,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핸드폰 저장 공간을 아끼는 동시에 편리성을 더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판매 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위챗 샤오청쉬를 통해 온라인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과 개인 판매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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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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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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