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법령 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사 [사진=광주 동구청] 2020.05.07 kh10890@newspim.com |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1627건, 78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미환급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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