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추미애 부부, 아들 대신해 직접 병가 연장 민원 넣었다…국방부 내부문건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당 지휘관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문의해라" 답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모씨의 휴가(병가) 연장을 위해 아들을 대신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에는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가 종료된 당일인 6월 14일에 국방부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은 국방부가 실시한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그를 담당하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 모 상사에게 병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국방부는 문건에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군에서 서씨에게)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지원반장에게 묻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부부의 문의에 이 모 상사는 직접 병가연장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부부에게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씨는 1차 병가 종료 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복귀하지 않았고, 주치의 소견서 등 병가 심의에 필요한 서류도 뒤늦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차 병가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병가를 허가받았으나 2차 병가 때는 사전에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씨가 2차 병가 전 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국방부 문건에도 나타나 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서씨 측에서)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차주(다음 주) 중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군은 '병가 심의 전까지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키겠다'는 내용을 인지시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추미애·여당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간 것" vs 군 병원 "군 병원에서 치료 가능"

국방부는 그러면서 서씨의 무릎 관련 질병에 대한 군 병원(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 내용도 문건에 첨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아들에 대해 "한쪽 다리를 수술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대에 안 가도 됐을 아이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성토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여당에서도 논란 진화를 위해 그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그러나 양주병원의 박 모 군의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진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즉 군 병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질병은 군에 입대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치료도 군 병원에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