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추미애 아들, 카투사인데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을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2

野‧국방부 "카투사 별도 규정 없어…한국 육군과 동일 규정 적용"
이재정 의원 "종합적으로 보면 미군‧한국군 규정 병립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져 서씨 측과 여당, 그리고 야당 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의 장기 휴가가 미군과 한국군 중 어느 곳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아 1차 병가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을 우선 적용받는다"며 "동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복귀 후 재허가)이 없고, 또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의 휴가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현재 그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 이후 2차 병가(6월 15일~6월 23일)를 갈 때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심의를 받지 않고 1차 병가의 근거가 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이메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여기에 4일 간의 개인 연가(6월 24일~6월 27일)를 또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 카투사,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나? 국방부 "카투사 별도 적용 규정 없어, 한국 육군 규정 적용"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씨가 카투사지만, 휴가와 관련해선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씨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발표해 "(서씨가 근무한)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씨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재반박문에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한국)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쉽게 말해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명백하게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따라서 서씨와 추 장관 측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아직 별도의 반박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