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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비판 국민청원 잇단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25

상고 포기 검사 직무유기 처벌 요청 청원에 4만여명 동의
"홍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재판 확인해달라" 청원 3000여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장녀에 대한 집행 유예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왔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정욱 딸 마약 사건의 상소를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청원인원 오후 4시 현재 4만 2273명)',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달라(청원인 3326명)'는 등 두 개의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0.09.09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20) 씨는 지난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홍씨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정욱 딸 마약사건의 상소를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검찰과 사법부의 홍정욱 봐주기 콜라보! 상소 포기한 검찰은 이번 건으로 정치검찰임을 명백히 자인했다"며 "코카인보다 100배 이상의 환각성 미국에서도 가장 심한 마약으로 꼽는 전대 미문의 LSD 국내 반입에 상고까지 포기하는 검찰은 뭔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표창장 하나로 하루 만에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던 그 검찰은 어디 갔는가?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증거 조작된 표창장 수사 아닌가?"라며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LSD 3KG은 전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사범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홍 전 의원의 딸이 아닌 다른 마약사범들이 저 정도 양을 밀반입했다면 똑같이 집행유예를 주겠느냐"며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간 즐거웠다"는 말을 남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본격적으로 정계에 다시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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