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9일 "이상한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재판, 준엄한 심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돼 선고를 2달여 남겨놓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심 선고기한 3개월의 7배를 넘는 21개월(1년 9개월)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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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시서체[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020.09.06 news2349@newspim.com |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3일 제20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한편, 선고 기일을 11월 6일로 예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댓글조작에 따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등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경남도당은 "특검과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꼬집으며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침대재판' '권력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선고만을 남겼다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미뤘다"며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고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판결이 계속 늦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3일 공판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김 지사 측에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고 심리를 종결했다"면서 "김 지사 측이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역작업에 대해 반박하며 논쟁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차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혐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8년 초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고발하고, 특검이 도입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댓글조작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방해한 드루킹 일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김 지사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은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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