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청년농부 지원사업 접수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의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노령화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농부 지원사업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경북 울진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부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한다.[사진=울진군] 2020.09.09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다만,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 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차량 구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억 원 이내이며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은 30%이다.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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