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소방서는 그동안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전문소방업체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되어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 평준화 등 저가 하도급 방식과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번 소방시설 분리발주 개정으로 전문소방업체의 공사참여 폭이 넓어져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방시설공사현장 모습[사진=익산소방서] 2020.09.09 gkje725@newspim.com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국토교통부 등 건설업계의 하자책임 불분명, 하자보수 지연, 시공연계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일각에서는 분리발주에 문제가 있다면 전기, 통신도 일괄발주 해야지 유독 소방분야에서만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됨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선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성능·품질 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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