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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③"9명 맞춰주세요"…집회 갈등, 소통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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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집회 참가자들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구청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불만 있으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의로운 판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과 '노동자 전교조 합법화 반대,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노란 플래카드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회원들과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운집한 것이다.

불과 약 7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경찰 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2020.09.09 urim@newspim.com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부터 확보했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 위치를 조정했다. 박 경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모여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압박감이 들거나 불편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이 폐쇄되면서 동문에서 양측 단체의 자리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전학연은 일찌감치 동문 바로 앞에 위치를 잡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당초 전학연이 차지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전교조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 경위에게 다가가 "전학연이 우리 입장 표명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피커를 꺼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경위는 "이미 시작한 기자회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냐"고 달래며 전교조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두 단체를 조율했다.

박 경위가 대화경찰로 활동한 지는 2년째. 1992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형사과와 보안과, 경비과 등을 거쳐 서초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대화경찰이 태동하면서 단국대학교 '대화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책임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와 전학연 기자회견.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지난 2018년 10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은 이후 평화 집회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정보경찰은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국민 인식은 완전히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집회·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는 48.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집회·시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들 긍정 인식은 84.8%까지 올랐다.

박 경위는 "사복이 아닌 경찰복제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총 1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3만1210건에 연인원 4만9323명의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건당 1.6명에 불과한 수치로 아직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경위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보통 토요일에 열리고, 종교단체는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며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활동 지원 등 업무가 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과 직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도 박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할 것을 박 경위에게 부탁했다. 박 경위는 전교조, 전학연 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내 양측 모두 8~9명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경위는 "시나 구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구청도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계속해왔던 대화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오후 2시가 넘어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학연 측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반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곧이어 전교조가 법정에서 나오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 경위는 급히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전학연에 "싸우면 안 된다.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한다. 기자회견 일찍 마치고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설득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전학연 회원들은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전교조는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박 경위는 이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안에 끝내 달라는 박 경위의 설득에 전교조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박 경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도 경계가 심했다"며 "소통만으로 마찰 예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들과 오랜 기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며 "때로는 삿대질과 욕설을 들을 때도 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작은 평화가 지켜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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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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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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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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