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이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6002건에 9억 76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 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 6407만원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1만 1640건으로 가장 많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1 ej7648@newspim.com |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환급 납세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포함), 정부24(www.gov.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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