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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경비대 군인, 무단 탈북하다 귀환…"중국인 상점 강탈하려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08

소식통 "코로나19 방역·국경 폐쇄 위해 파견된 군인이 탈북 시도"
"당국, 해당 군인 60일간 격리 조치…격리 후 엄한 처벌 받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초 북중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 부대의 한 병사가 불법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귀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사는 중국인 상점을 강탈하기 위해 탈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달 17일 양강도 조중(북중) 국경지역 경비를 위해 파견된 폭풍군단의 군인 한 명이 불법으로 조중 국경을 넘어갔다가 귀환했다"며 "군 보위기관에서 체포해 조사한 결과 군인으로부터 '중국인 상점을 대상으로 강도를 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갔다'며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해당 군 보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풍군단 군인은 야간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해 비무장상태로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군인은 몇 시간 후 다시 우리(북한) 쪽으로 넘어오다가 국경 1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발각돼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폭풍군단 군인은 체포와 동시에 국경연선지역 경비담당구역 구분대 지휘관들의 입회 하에 몸수색과 비법월경(탈북)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며 "그의 몸에서는 중국 돈 500위안과 장백산담배 2보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폭풍군단 군인은 자신이 받은 특수 훈련기술을 이용해 소위 형제의 나라라는 중국을 상대로 강도질에 나섰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폭풍군단 군인은 중앙방역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신형코로나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60일간 격리조치됐다"면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군인과 부대 지휘관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폭풍군단 군인들은 대상물 타격과 은폐, 은닉에 의한 접근 등 전술에 최적화 된 군인들이어서 1킬로도 안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오고 가는 문제는 일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국경지역의 지형 지물에 익숙하게 되면 폭풍군단의 더 많은 군인들이 중국을 넘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중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경경비대의 근무태세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 된 폭풍군단의 군인이 당국의 명령을 앞장서서 어긴 사건"이라면서 "따라서 당국이 믿고 파견한 폭풍군단 군인이 군사규률을 어겼다는 점과 중앙의 준엄한 코로나19 감염 방역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무사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안남도 덕천에 사령부를 둔 폭풍군단은 북한군 11군단(630부대)를 일컫는 별칭으로 1969년에 창설된 대테러 특수부대다. 지난 8월 3일 폭풍군단의 일부 병력이 양강도 북중 국경지역의 경계강화을 위해 전격 배치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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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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