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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해군 추진한다던 한국형 핵잠수함, 3년간 인터넷 자료수집 뿐"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7:42

수중전력발전TF, 3년간 자료수집 위주로 부서 운용해
"핵잠수함 도입, 원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해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실제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발전TF'(TF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를 운용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총원 14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쳐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이 불가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 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또한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수중·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핵잠수함에 대한 소요제기(해당기관에서 분석·검증 등 기획 관리 체계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심의·조정한 소요를 기획하여 소요 결정 기관에 제출 및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잠수함 건조'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의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와...(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 발언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핵연료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조율 없이 진행되는 핵잠수함 추진에 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수중전력발전TF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전력소요차장(준장) 주재로 3년간 16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 기초교육' '수집자료 공유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서무 중심 업무에 치우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할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중전력발전TF는 2017년 미래전력발전TF라는 명칭으로 신설됐으나, 미래수중전력발전TF(2018년 5월), 수중전력발전TF(2018년 12월)로 명칭을 변경하다 올 1월 해군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수중전력과로 흡수됐다.

강대식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뚝딱 처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수 천명이 20~30여년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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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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