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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與 정춘숙·양경숙 장남,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병역 면제받아"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3:32

병역공개법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 면제...선출직 6명 모두 민주당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해 국민 불신과 원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춘숙(재선)·양경숙(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은 후 장기 대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직자 모두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이중 선출직은 국회의원 2명, 도봉구의원 1명, 양산시의원 1명, 천안시의원 1명, 충남도의원 1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정춘숙 의원의 장남(1997년생)과 양경숙 의원의 장남(1996년생)은 각각 지난 2016년과 2015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20년 전시근로역 장기대기로 분류됐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평시 병역 면제를 의미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병역면제자가 급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인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됐으나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에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병력의 수요, 공급의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에 대비 1400배 폭증하게 된 셈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자 급증 이후 면제 관련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자칫 '병역면탈'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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