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더 많은 재건축부담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마련됐다.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된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했다.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 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한다.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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