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집중호우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신고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
무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9.07 lbs0964@newspim.com |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