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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 개선해 나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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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주 공급 개선방안 마련...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이전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율을 정해 특별공급하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입장을 밝혔다.

행복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특별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01 goongeen@newspim.com

최근 야당과 언론에서는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해 다주택도 불사하고 부동산 재테크에 나선 일부 이전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데 반해 공급 물량의 50%가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물양으로 분양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가 문제되자 행복청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상기관 지정 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도의 취지가 변질돼 대전이나 청주 등 세종시 주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소유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 특별공급 일몰제를 앞두고 세종시 내에서도 신도시 신설 학교나 신설 주민센터가 신설 기관으로 인정받자 세종시 교사와 공무원들이 그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혼시절 특별분양을 받은 2명의 공직자가 만나 결혼하고, 1채를 2년 거주 후 팔아 양도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일부 부부 공무원은 기본 3채에서 최대 7채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수십억원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부세종청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0년간 1만 200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위해 매일 서울과 세종시를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도 앞으로는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특혜 우려와 사후관리 소홀 등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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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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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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