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신규발급 기업 앞 1천만원까지 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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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기업이 동 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에 담보 제공이 가능해져 기존 수입자 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 큰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도입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양사 협업을 진행한다. 동 보증서와 관련한 보증료 지원 및 환가료 추가 감면을 통한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동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은행과 손님들께 공개함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