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중심 수직계열화로 그룹 지배
금융지주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기준 피해
지주사 전환시 천문학적 비용·금융당국 규제 부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발표 내용은 물론 국내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통상 5대 은행지주사로 분류되는 KB(윤종규)·신한(조용병)·하나금융(김정태)·우리금융(손태승)·NH농협(김광수) 외에 한국투자(유상호)·메리츠(조정호)·BNK(김지완)·JB(김기홍)·DGB(김태오)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민관 역할 분담, 국민 성과 공유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기타' 금융계 인사로 분류돼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금융계 현장 참석자는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기타 등 셋으로 분류됐다. 금융지주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그룹 특성상 증권사 수장인 장석훈 대표가 '기타'로 분류돼 참석한 것은 이해할만한 대목이지만 미래에셋금융그룹 전체를 이끄는 박현주 회장은 왜 기타 인사 자격으로 참석했을까?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에서는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장부가액 기준)가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전환된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사실상 미래에셋금융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은 증권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 지분 27.87%(우선주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보험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 지분 15.59%를 가진 2대주주다. 박 회장의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은 본인 34.32% 외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을 합쳐 80%대에 달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 대비 계열사 주식가액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9월 금융계열사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본업인 여신금융업 고유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피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50%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꺼리는 이유가 금융당국 통제를 피하려는데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로 분류되면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법에 적용되지 않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향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소속 금융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삼성·한화·교보·현대차·DB 등과 함께 정식 규제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가진 '투자 야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지주사를 세우기보다는 계열사들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왔다"며 "이와 별개로 금융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