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될 위법행위 했다면 보석 취소해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확진자 수 따라 거리두기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퇴원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기간에 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면 보석을 취소하면 될 것이고,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감염병을 막는 최선의 선택은 완벽한 격리와 차단이지만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2.5단계도 상당히 강력하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개념이 바뀐 만큼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지만 역학 조사관이 턱 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전문 의사도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다투는 분야에 의사가 아예 없어 국가가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 혹은 그 이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도입하려고 했다"며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