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 차관 보유 땅 신도시 지정 이해충돌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자신이 보유한 과천 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8년 12월 15일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9.01 alwaysame@newspim.com |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소재 부지 2519㎡ 중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당시 박 차관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서 1차관으로 승진한 직후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 땅이 과천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본인의 과천 땅과 관련해 "1990년 4월 아버지로 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상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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