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8년 3월 26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양(16)이 만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B양을 수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뇌 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투병생활을 하다 합병증으로 2019년 9월 숨졌다.
A씨는 2018년 1~10월 대전 서구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평소에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은 자신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잘못을 회피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도 전혀 기술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상해치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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