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0시간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부친의 아파트에서 2~7일 주기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0시간 넘게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전전뇌증 질환을 갖고 태어나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무호흡 증상을 보여 즉시 응급조치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외출하면서 부친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날인 5월 5일 오전 10시께 귀가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자녀를 혼자 집에 방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고 유기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친부가 누군지 조차 알지 못해 홀로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출산 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심각한 질환을 안고 태어난 피해자를 돌봐오던 중 범행한 점)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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