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31일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해 행정명령 위반자의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오른쪽 줄 앞에서 두 번째)이 31일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8.31 news2349@newspim.com |
이번 방문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 등 행정명령 위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경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유병조 마산동부경찰서장과 정천운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창원시의 긴급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미검진자 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창원시는 지난 28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인솔자 14명을 「감염병예방법」과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 및 인솔자에 대해서 3억 원 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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