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물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 현장에 긴급 동원 가능한 민간 방제 세력의 대응 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 조사 대상인 민간 방제 세력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선박 손상 부위 긴급 수리, 예인, 인양, 적재유 이적, 해양오염물질 방제 등이 가능한 민간 업체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간판[사진=평택해경] 2020.08.29 lsg0025@newspim.com |
평택해경은 오는 1일부터 25일까지 4주 동안 민간방제세력 대응 능력 사전 조사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민간 업체의 대응 능력을 점검한 후 이를 목록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방제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의무자에게 민간방제세력 현황을 제공해 신속한 해양오염 방제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방제 세력 대응 능력 사전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전화(031-8046-2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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