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출입통제
통제구간 354km…전년비 83%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중국과 베트남, 유럽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늘리기로 했다.
30일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조기시행하고 내년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도 지난해보다 83% 확대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8일까지 해외 AI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184건) 대비 3배 이상을 넘어서는 507건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별로는 유럽과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각각 331건, 142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해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또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현수막‧입간판 등 현장 홍보물을 설치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