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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면 있던 손님도 내보내라고요?"…2.5단계 조치에 호프집·음식점 '울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7:02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호프집·음식점 밤 9시까지만 홀 운영
카페·제과점은 포장·배달만…자영업자 "임대료·세금·인건비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최근 재택근무 때문에 점심 매출이 줄어서 저녁 매출만 바라본다. 그런데 밤 9시면 있던 손님도 내보내라고 한다.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후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업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도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은 매달 내야 하는 처지다.

28일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는다.

서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씨는 "당구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인데 이번 조치가 나와서 아쉽다"며 "문을 못 열면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당구장 폐점도 속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호프집과 음식점도 타격을 입기는 매한가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까지 매장 영업을 못한다. 대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저녁식사를 하고 호프집에 늦게 오는 손님은 9시까지만 받고 그 이후는 받지 말라는 것"이라며 "배달을 하자니 포장이나 배달 직원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밤에만 장사하는 호프집은 문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렇게 되면 서로 말라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 위주로 장사했던 집은 어떻게든 살아남지만 배달을 안했던 집은 문 닫아야 한다고"고 거듭 강조했다.

밤 9시면 대부분 문을 닫는 일반음식점은 그나마 직격탄을 피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손님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홍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원래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운영해서 변하는 것 없다"면서도 "지금 홍대 자체에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홀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배달이 조금 늘어도 메워지지 않는다"며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다"고 했다.

카페와 제과점 등도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수도권 제과점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키로 했다.

서울 소재의 한 카페 사장은 "테이크 아웃만 하라는 건데 홀 운영을 안 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여름에 카페 오는 이유가 시원한 커피나 차 마시며 에어컨을 쐬며 쉬는 것인데 홀 운영을 안한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이 더 안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은 이미 작년대비 50%로 줄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출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매달 내야 한다는 고정비도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부담이다. 세금은 물론이고 가게 임대료,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 등을 전부 합하면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영업제한으로 매출은 확 줄어든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달에 인건비만 2000만원"이라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폐업밖에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잔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PC방을 운영하는 이종남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부회장은 "8월에 썼던 모든 관리비가 9월에 나오는데 9월에 영업을 못한다"며 "부도가 나든가 대출을 받아서 메워야 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세금 부담 감면, 운영자금 대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빨리 안정화를 찾는 게 좋을 듯 하다"며 "정부가 왜 3단계를 미적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모 씨 또한 "자영업자는 힘들겠지만 정부가 3단계로 올려서 (코로나19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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