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파월, 평균물가목표제로 장기 제로금리 시대 열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0:18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04

2% 넘는 물가 용인…"역사적 연설"
"볼커 전 의장과 대조되는 행보…고용시장에 방점"
주식 환호-국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달러 약세 후 강보합 전환에 금도 다시 내림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평균물가목표제(AIT) 도입을 전격 발표하며 제로(0) 금리가 장기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상한이 아닌 평균치로 정하면서 2%가 넘는 물가도 한동안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연준에 골칫거리였던 계속된 저물가에 대한 고민도 일부 해소했다.

파월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원격으로 진행된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약 2년간 진행된 '통화정책 기본 틀의 재검토'(Monetary Policy Framework Review) 이후 연준 위원 17명의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준은 2%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상한이 아닌 평균치로 보면서 2%를 밑돈 물가 오름세를 상쇄하기 위해 한동안 2%를 웃도는 물가를 용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더 오랫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수정된 성명은 특히 저소득에서 중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강한 고용시장의 편익과 강한 고용시장이 환영하지 못할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플레 두고 볼커 반대편에 선 파월…"장기 저물가는 위험해"

이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1980년대 미국의 급격한 물가 오름세를 잡고 이후 장기 호황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폴 볼커 전 의장 시대로부터 '대전환'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1987년 연준을 이끈 볼커 전 의장은 '인플레 파이터'로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이후 침체에 빠졌던 경제가 안정된 회복세와 호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통화정책 기본 틀의 역사를 설명하며 볼커 시대의 통화정책이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로 불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 안정 시대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저물가가 장기화한 시대에 볼커의 반대편에 섰다. CNBC는 파월 의장의 발표 전 역사가 볼커와 파월을 인플레 협곡에서 반대편에 선 인물들로 평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애썼던 볼커와 달리 파월 의장은 "지속해서 너무 낮은 물가는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준의 기조 전환은 경기 호황에도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 최근엔 실업률이 3.5%까지 낮아지며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했지만,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 상한인 2%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에 미달하는 물가는 연준에 커다란 고민거리였고 연준 안팎에선 연준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연준이 고용시장에 더욱 집중할 여건을 마련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 봉쇄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제로(0) 수준으로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달아 발표하며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연준의 정책 목표 수정은 연준에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길을 열어놨다. 연준은 약 2년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저금리 여건에서의 새로운 정책 전략 검토에 돌입했다. 이날 연준은 5년마다 새로운 정책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낮은 실업률이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지원에 대해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주요 국가 목표인 강한 고용시장 유지의 편익을 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 워싱턴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020.08.28 mj72284@newspim.com

◆ 파월 선물에 주식시장 환호…채권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연준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연준이 오랫동안 시장에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주식이 지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100만 건을 웃돌며 개장 전 약세를 보이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50포인트 이상 뛰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CNBC의 진행자 짐 크래머는 파월 의장의 발표에 "이것은 놀랍다"면서 "이것은 연준이 '우리는 계속해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비어 그룹의 나이절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마켓워치에 "이것은 이미 뜨거운 세계 주식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은 소폭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3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바르 수석 투자책임자(CIO)는 "파월은 극도로 비둘기파적이었다"면서 "이후 채권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파월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팔아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의 발표 직후 달러화는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미국 동부시간 10시 35분 현재 0.12% 오른 93.11을 기록 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달러화가 상승 반전하면서 발표 직후 오르던 금값도 하락 전환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각 전날보다 온스당 1.02% 내린 1932.50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