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수(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국민 창업 아이디어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창업 관련 예산은 2018년 8000억원, 2019년 1조1000억원, 2020년에는 1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추경을 통해 비대면 기술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김승환 교수 |
자아 실현, 청년 취업의 대안, 시니어의 새로운 인생설계, 경력단절여성의 건강한 사회 복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을 만나 보면 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고, 사용처 제약도 많다는 불만을 듣는 경우 많다.
실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은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산에 활용할 수도 없다. 양산 설비와 양산을 위한 재료, 심지어 양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창업 초기에 가장 절실한 대표자 인건비와 양산비용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불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부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디디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초기창업자들은 활용 가능한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제품 제작, 직원 인건비, 초기 홍보 마케팅, 지적재산권 확보, 창업활동비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기업 스스로 일정 자금을 부담해야하는 '자부담'비율도 없다. 오롯이 지원금을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하는 '초기창업패키지' 등 여타 지원사업에는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있다.
때문에 복수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부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동시대 창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관과 적합한 지원 사업을 찾는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창업을 할 때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금이 아니라 온전히 목적에만 맞게 활용하면 되는 순수 지원금을 말이다.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정부의 창업지원금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한다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고 보니 창업자들에게 돈도 많이 안 주고 제약은 많으면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제도라고 투덜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운영하더라도, 결국 더욱 중요한 건 그것을 활용하는 창업자의 목적과 지혜다.
다른 한편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들이 너무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정량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다 함께 고민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기업가정신, 창업에 대한 의지, 아이템과 기술의 진정성, 추후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 등을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심사현장에서 5~10분 정도의 발표시간과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런 점들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사업 협약 기간 내에 매출과 고용, 수출과 투자까지 유치할 가능성이 큰 창업자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미 모든 마일스톤이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볼 멘 소리들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3~7년차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등 제도 자체의 개선과 보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지원사업들이 보다 정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길 기대해 본다.
◆김승환 교수(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법무부 취창업분야 교정위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허브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