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법 개정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 시행(2020. 12. 4)을 앞두고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공청회를 9월1일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가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공청회를 연다. [사진= 뉴스핌 DB] |
문체부는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과 윤리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평가 방법,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태권도대사범의 객관적 선정기준과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청객 없이 9월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을 연구해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송형석 교수와 태권도진흥재단(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김중헌 교수), 국기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임신자 교수), 대한태권도협회(무카스미디어 한혜진 편집장)에서 추천한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태권도인을 비롯해 이번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공청회에 접속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과 관련해서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에 대해 태권도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태권도인을 정부가 선정하고, 그 공적을 기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공청회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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