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선을 속이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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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