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보석조건 위반 정황…검찰·법원 방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광훈의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그런데도 전광훈은 반성, 참회는 커녕 방역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전광훈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호소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법원 보석 조건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 접촉을 금지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광훈이 8·15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며 "검찰이 지난 1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방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 고위로 전염병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안전을 위협,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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