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상적 가능성 내세워 기본권 제한"
이원욱 "국민 안전 염려해 법안 냈다"
김해영 "정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광훈처벌법·박형순금지법 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전광훈법(감염병관리법)'과 '박형순금지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전광훈법'은 감염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 법이다. '박형순금지법'은 감염병 확산 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다면 법원이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각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
정청래 의원도 '전광훈 처벌법'으로 명명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감염 등을 원인으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집합행위 금지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이라지만 '기본권 제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따라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상' 사태라고 권력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놔둔다면 바로 독재가 된다"며 "(집회금지 가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법의 한계이자 장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초 19대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불명확하게 규정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테러분자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을 가진이'라고 명시,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진 교수는 "테러가 발생할 추상적 가능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담은 그 악법, 그 때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그 지지자들은 그들의 저항을 응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이원욱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24일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들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이 염려돼 판사에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결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원은 '석명권'이라는 권한을 두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는 공공복리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분명히 적시한다"며 "박 판사가 집회를 금지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과연 서울시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지도부에서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염병 탓에 극도로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가 제한되고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됐을 때 자원 분배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반격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도 옳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 조치는 국민에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필리버스터(filibuster) :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수당 입법 독주가 우려되자 소수당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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