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도 세금 부과'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 4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중앙일보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물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라간다. 소득 상위 0.05%(1만1000명)가 바뀐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10억원 미만 소득인 사람에게 붙는 세율은 그대로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로이터=뉴스핌 |
[크라켄 BD총괄, 'BTC 강세장 진입' 5가지 근거 제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비즈니스 총괄인 댄 헬드(Dan Held)가 트위터를 통해 BTC가 강세장에 있다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1. 플러스 수익 BTC 보유 주소, 97% 육박 2. 61% BTC, 1년 넘게 이동 정황 無(역대 최대) 3. BTC 채굴 보상 반감 효과 지속 4. 중앙은행 무제한 '돈찍어내기 정책' 여파 5.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중 역대 최고
[글래스노드 "44% BTC, 최소 2년 이상 이동 정황 無"]
글래스노드(Glassnode)에 따르면 BTC 전체 유통량 중 최소 2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BTC 비중이 44% 로 나타났다. 3년 이래 최고 수치다. 지난 1년간 해당 비중은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BTC, 2025년 금보다 희소 가치 높아"]
2025년 비트코인(BTC) 희소성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적 자산운용기관인 피델리티의 디지털자산부문 자회사 피델리티디지털애셋(FD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BTC S2F(Stock-to-Flow)는 2021년 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명한 분석가인 플랜비(PlanB)는 트위터를 통해 "BTC가 다음번 채굴 보상 반감(2024년) 이후 금 보다 희소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2F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공급 부족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금 등에 적합한 분석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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