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가 전체 50.9% 차지
유해정보 80.9% SNS서 유통…트위터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으로 7200여건의 유해정보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6일부터는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2020.08.25 kebjun@newspim.com |
이번 활동을 통해 온라인 상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중 7244건(21.6%)이 삭제됐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만7046건(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7165건(21.4%) ▲자살동반자 모집 4907건(14.7%) ▲기타 자살유발정보 3993건(11.9%) ▲자살방법 제공 375건(1.1%) 순이었다.
자살유발정보가 가장 많이 신고된 곳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총 2만7099건이 신고돼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기타 사이트 3989건(11.9%)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1804건(5.4%) ▲포털 사이트 594건(1.8%) 순으로 많았다.
SNS의 경우, 트위터가 2만5013건(92.3%)으로 자살유발정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1745건(6.4%) ▲기타 SNS 290건(1.1%) ▲페이스북 51건(0.2%) 순이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자살 의사를 표현하거나 계획한 사람·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등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엔 112에 신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과 활동수기 공모 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국민들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