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해외 업소에서 제조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다면 위생점검이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기존에 매년 1회 이상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을 점검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업체 점검이 어려워지면서 보건,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절차, 등록갱신, 현지점검 위탁 등 관련 제도도 완화했다. 등록절차는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 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정보가 바뀌지 않으면 신청서만으로도 등록갱신이 가능하다.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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