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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북한 노동자 296명 전원 송환"…오스트리아 "코로나로 송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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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이행보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주요 대북 제재 회피국으로 지목돼 온 앙골라가 296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를 전원 송환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항소 절차 계류 등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앙골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달 1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앙골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노동자를 송환했다며, 북한 노동자의 전원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앙골라는 미국 정부가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건설업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 중국, 앙골라 등 총 29개 국가에 북한 국적자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도 올해 3월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양국의 의료 협력 협정에 따라 입국한 약 20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앙골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니다.

앙골라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 훈련과 과학 협력 (specialized training and scientific cooperation)' 분야에서도 더 이상 북한과의 양자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조선무역은행 해외지점 대표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인 '김동철 (Kim Tong Chol)'이 제재를 위반하고 2018년 8월 앙골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내부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자금 세탁이나 확산 금융 등 불법 금융 활동을 감시∙저지할 국내법도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할권 내에 북한의 은행지점 등 금융기관이 없으며,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신고할 동결 자산의 등록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금지한 자재, 장비, 기술과 상품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입에 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보고했다.

앙골라는 북한과 의료 협력 뿐 아니라 이중 용도 물품 수출 등 군사 협력을 이어온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990년부터 앙골라 대통령 경호 부대와 기타 부대에 군사 훈련을 제공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2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이행 최종 보고서에서 6건에 관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송환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항소 절차가 계류 중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거주권을 소유한 북한 국적자가 25명 미만이라며 이들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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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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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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