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8호 태풍 '바비'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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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 즉시 시행과 제8호 태풍 '바비'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0.08.24 lkk02@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관련 시설에 안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24일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토록 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가구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각 부서별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실무부서별 조치사항과 임무를 최종 점검하여 자연재난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