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만 지급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했다.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희망지원금 2차생계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8.21 nulcheon@newspim.com |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희망지원금 2차생계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갖고 "7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희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희망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이들을 제외한 시민들에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혹은 대구행복페이 중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과 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고령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마땅한 대리인마저 없을 경우 오는 9월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받으면 된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하면 공무원이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바로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지급하며, 공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수령한다.
지원금은 대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앞서 대구시는 희망지원금 지원 정책 관련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 정책설계 등을 위임하고 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시공무원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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