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전사, 마약 물품 발견해 신고
피고인, 사건기록 열람해 연락…"재판 나와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 제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견인차량 운전사인 A씨는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차 안에서 마약 범죄 물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주사기 7개 등 마약 범죄와 관련한 물품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사기 등 증거를 근거로 차량 운전자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가 재판을 받자 B씨 모친은 2019년 6월 재판 준비를 목적으로 법원에 사건기록 전체를 복사하겠다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불요',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복사를 허락했다.
이에 B씨 모친은 A씨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사건기록을 그대로 복사했다. B씨 모친은 이후 A씨에게 연락,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존속살해와 촉탁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이나 신고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