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0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룡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 1명의 코를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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