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대비 납입비율 2013년 이후 지속 하락
혜택한도 700만원인 'IRP'가 연금저축 시장 대체
보험연구원 "세제혜택 차이로 개인연금 기능 약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보험연구원] 2020.08.14 Q2kim@newspim.com |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연금저축 총 납입액/총 근로소득)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1인당 납입금액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0.9%였던 연금저축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2년 1.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8년에는 0.8%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1인당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납입액은 2013년 266만 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49만 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납입비율 감소는 세제혜택 변화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유사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에 추가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된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은 연금저축시장을 일부 대체해 급성장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보험 소비자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최저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인 점은 동일하다"며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700만 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단일 상품으로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고 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을 초과한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평균 납입액은 현재 세액공제 상한인 400만 원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기에 세액공제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추가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판매비중이 높아 종신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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