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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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 오른쪽)와 한정우 창녕군수(가운데 왼쪽)가 13일 오전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양정경로당을 찾아 침수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사진=경남도]2020.08.13 news2349@newspim.com |
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의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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